고양시 경비인권정책 토론회

아파트경비원 고용불안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경비원과 주민 간의 아파트상생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을 지자체 차원에서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됐다.


지난 25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고양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주최하는 고양시 경비인권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성 강화방안과 아파트공동체 구축을 위한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고양시 경비인권네트워크 공동대표, 한아무개 경비원, 최연우 입주민 대표 등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조만업 가천대 교수, 남궁용수 노무사, 이상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장 등 전문가들도 참석해 대안마련에 나섰다.
 

경비노동자들의 현황과 문제점, 대안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은 조만업 가천대 교수는 “경비노동자들은 저임금문제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근무시간, 업무경계의 모호성,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파트경비업 종사자들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부터라도 해당 직업군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만업 교수는 해결방안으로 신규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인 최초입주일 후 5~10년간 건설사들이 직접 경비업을 수행하는 방안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접고용, 해고·감원 등에 대한 제한사항 강화, 경비노동자들의 직업성격 재정립 및 직무분석, 직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명시 등을 제시했다. 특히 조 교수는 고양시 차원에서 경비노동자에 대한 심리안정화 프로그램(EAP)도입을 제안하며 “경비노동자들의 경우 고용관계상 주민 모두가 고용인이기 때문에 직무수행과정에서 감정손실이 클 수 밖에 없다.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 만큼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운영한다면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시간에서도 아파트경비원에 대한 업무인식 개선과 법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주택관리사이자 고양인권네트워크 대표인 강신주 관리소장은 “최저임금인상이 아파트경비원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해고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예측이 많았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금부터라도 경비원 고용안정에 대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며 아울러 경비업무에 대한 법적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현의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다는 한아무개 경비원은 “경비원 업무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경비업무뿐만 아니라 제초작업, 주차단속, 민원해결, 택배전달 등 해야 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다. 게다가 소위 입주민들의 ‘갑질’행위까지 경험하다 보면 업무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 경비원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최저임금인상 때문에 해고로 내몰리는 현실이 서글프다.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이어 남궁용수 노무사는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에 관한 구체적인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선 아파트경비원을 기간제 보호법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남궁용수 노무사는 “현재 55세 이상 노령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간제법 예외사항으로 적용되는데 이는 앞으로의 고령화사회 현실과 전혀 안 맞는 만큼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파트경비원은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노동법에 따른 노동시간 준수, 휴게시간 보장 등을 적용할 것, 아파트경비원 임금상승분에 대한 일정정도의 정부 혹은 지자체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상원 고양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장은 “아파트경비원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적인 입법청원운동과 함께 각 아파트 입대위를 대상으로 처우개선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고양시 노사민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개진하는 등 시 차원에서도 해결책마련에 나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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