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식 조합장 31일 사임, 오는 29일 투표예정


무자격조합원 투표 논란 여파
현 유완식 조합장 31일 사임
조합원 2/3가 무자격으로 확인
무자격조합원 777명 정리하기로
428명 조합원, 이달 29일 투표


[고양신문] 유완식 고양축협 조합장이 10월 31일 사임함에 따라 11월 말 ‘고양축협 조합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 선거 때 무자격 조합원들이 대거 선거인명부에 포함됐다는 소송이 승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 선거는 사임한 유완식 조합장의 직무에 문제가 있어 진행되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유 조합장도 선거에 나설 수 있다.

고양축협의 한 조합원은 2015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인명부에 무자격조합원이 포함돼 있었다는 내용의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현 유완식 조합장은 지난달 19일부터 직무정지에 들어갔다. 이에 유 조합장이 지난달 31일 사임했고, 사임 이후 30일 이내 보궐선거를 한다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11월 29일쯤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문제가 되는 조합원 자격에 대해 고양축협 관계자는 1일 “빠른 도시화와 지가상승 등으로 과거에 축산업을 했던 조합원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올해 실태조사에 따라 원래 있었던 1205명의 조합원 중 축산업에 종사하는 유자격 조합원 428명을 제외한 777명에게는 ‘조합탈퇴예고 통지서’를 일주일 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고양축협 선거인명부는 약 1200명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번 보궐선거에는 원래 조합원의 약 3분의 1 수준인 428명만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게 된다. 선거일정은 조합과 덕양구선관위의 합의에 따라 조율되는데, 오는 3일 축협 이사회 의결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과 선과위에 따르면 이달 14~15일 후보자 등록 이후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을 거쳐 29일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선거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투개표와 금품향응 등의 단속 등을 위임 받을 뿐 선거인명부 작성은 조합차원에서 진행한다”며 “이번 보궐선거도 축협이 최종 확정한 선거인명부로 치러진다”고 설명했다.

한 달 내에 치러질 이번 보궐선거에는 사임한 유완식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원 4명 정도가 출마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선거인명부 수가 대폭 줄어든 만큼 선거운동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도전장을 내미는 조합원이 많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당시에도 각 지역 축협과 농협에서 무자격 조합원의 투표권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실제로 축산업을 하는 조합원의 수가 대폭 줄어든 축협은 전국적으로 무자격 조합원 투표에 대한 문제제기와 소송이 잇따르면서 양주와 부천 등 보궐선거에 들어간 곳이 꽤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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