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레미콘공장 행정소송 패소에 주민들 안일한 대응 질타

[고양신문]고양시가 고양동에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려는 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고양시는 지난달 17일 공장업종변경(레미콘 공장) 승인신청 및 이에 대한 시의 불가처분과 관련 한 대자동 화남피혁업체의 ‘불가처분취소소송’에서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패소판정을 받았다. 고양일고에서 불과 500m 남짓 거리에 위치한 화남피혁은 본래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을 하는 피혁공장이었으나 올해 초 레미콘공장으로 업종변경 승인신청을 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에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에 근거해 “개발제한구역에 이미 설치된 공장을 도시형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한 행위는 불가하다”는 취지로 3차례 불가처리를 내렸지만 이에 반발한 업체 측의 행정소송 제기로 1심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해당 업체의 업종변경행위는 개특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요지였던 것이다.  

고양시는 패소 직후 즉각적인 항소와 함께 지역주민과 함께 보이콧에 돌입해 공장설립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특법 상 위법여지가 충분한데다가 지역주민들의 환경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양동 주민들은 “시가 제대로 대응만 했어도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지난 1일 저녁 고양동복지회관에서 진행된 레미콘 행정소송 관련 설명회에서도 터져 나왔다. 항소계획에 대한 박인석 첨단산업과장의 설명이 끝나자 한 주민은 “시에서 주민들이 서명에 나서달라고 하는데 애초에 부서에서 일처리를 잘했다면 이 상황까지 올 일이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으며 아이엄마라고 밝힌 다른 주민은 “고양동 주민의 대부분이 아이와 노인인데 레미콘공장이 들어서면 환경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레미콘공장 예정부지가 있는 17통 김준태 통장은 “가장 화가 나는 건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행정기관이 주민들에게 아무런 말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제 와서 패소했으니 주민들에게 함께 나서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지용원 고양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안 그래도 기피시설이 많은 고양동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서는 건 말도 안된다. 고양시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최성시장 낙선운동이라도 전개할 것”이라며 시의 즉각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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