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덕양구선관위는 고양축협조합장보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지난 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후보자 등록 14~15일, 투표 29일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할 수 있어
선관위, ‘돈 선거’ 철저히 단속할 것


[고양신문] 유완식 고양축협 조합장이 10월 31일 사임함에 따라 치러지게 될 ‘고양축협 조합장 보궐선거’ 일정이 확정됐다. 투표일은 11월 29일, 후보자 등록은 11월 14~15일이다.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신청 다음날은 11월 16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1월 28일까지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 선거(2015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 무자격 조합원들이 대거 선거인명부에 포함됐다는 소송이 승소하자 유완식 조합장이 자진사퇴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월 29일 실시하는 고양축협조합장보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지난 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선관위는 설명회에서 고양축협조합장보궐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요건, 신청 시 구비사항,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사항, 제한·금지 사례 등을 안내하고 위법행위 단속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신청은 14~15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양시덕양구선관위에서 도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이번 보궐선거에는 사임한 유완식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원 4명 정도가 출마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양시덕양구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록신청 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될 경우 접수를 받지 않으며 만약 등록이 되더라도 무효가 되는 등 후보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는 반드시 후보자 등록서류를 사전검토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할 수 있고 선거벽보 첩부, 선거공보 발송, 어깨띠·윗옷·소품·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의 방법이 있다. 투표는 11월 2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고양시축협본점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실시하며 선거인은 신분증을 지참,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보궐선거는 조합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고 특히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