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학교부지 기부채납 ‘청신호’

고양터미널에서 바라본 와이시티 부지. 아파트 아래 공터가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업무빌딩 부지다.

학교부지 기부채납 ‘청신호’
시 “항소심 적극 대응할 것”


[고양신문] 백석동 와이시티 내 학교용지와 업무빌딩에 대한 기부채납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요진개발이 고양시를 상대로 한 협약(부관)무효 행정소송에서 14일 패소했다. 고양시가 요진개발과의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와이시티 내 기부채납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효두)는 “부관(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 부가되는 약관)을 중점적으로 보면 출판관련 유통업무시설단지의 공공성과 이에 따른 피고(고양시)의 정책적 의지 등을 감안하면 주상복합시설의 수익성 즉, 상업시설을 일정부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한 정도의 기부채납 부관은 요진개발의 사업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최성 고양시장은 “시와 요진개발 간 추가협약대로 학교부지와 업무빌딩 등 기부채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며, 향후 진행될 항소심과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해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협약무효 행정소송 기각 판결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판결을 앞두고 이달 초 온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3500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던 정재호 의원은 “요진개발이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겼음에도 공익적 기여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요진 측 관계자는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요진개발은 2012년 4월 16일 ‘일산백석Y-CITY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지난해 9월 준공까지 약속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의정부지방법원에 고양시장을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최초 및 추가협약서 무효를 주장했으나 14일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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