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주최 '지방분권 순회 토론회'

지난 14일 고양시청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주관 '시장·군수 참여 지방분권 1차 토론회’


최성, ‘연방제 수준 개헌안’ 발표
고양시 첫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지방정부 권력, 견제방안 모색도


[고양신문] 고양지역에서 처음으로 지방분권 개헌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4일 고양시청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주관 '시장·군수 참여 지방분권 1차 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장 의견을 수렴해 올바른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지방정부 수장에게 집중될 권력 견제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성 시장은 이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안’을 발표했다. 최 시장이 발표한 개헌안의 주요내용은 헌법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 천명, 자치입법권 보장, 자치행정권 보장, 자치과세권 보장, 제2국무회의 규정, 4년 중임제 및 분권형 책임총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국민투표발안 및 국회의원 소환 등의 직접민주주의 도입 등이다.

최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개헌 추진을 위한 5대 원칙도 제시했다. 5대 원칙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지방자치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해 지방 스스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연방제 수준’의 개헌 추진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 보장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직적 분권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자치분권 개헌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시급성의 원칙이다.

경기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 김유임 위원장은 최성 시장의 주제 발표에 앞서 ‘지방분권 개헌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활동내용을 소개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30년만의 헌법 개정을 앞두고 경기도의회가 독자적인 지방분권 개헌안을 만들고 있음”을 밝혔다.

토론자로는 이영아 고양신문 발행인, 노민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실행위원, 한동현 안양대 행정학과 교수, 서인석 지방정부학회 연구이사가 참여했다.

이영아 고양신문 발행인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권력과 권한을 갖게 되면 그에 대한 부작용도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며 “막강한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권력 견제를 위한 대안으로 ▲마을단위까지 권력분산 보장 ▲비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언론 활성화 ▲투명하고 공개적인 정당공천제를 제시했다.

노민호 실행위원은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는 인구비례형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지방도시의 발언권이 약할 수밖에 없다며 현 국회를 하원으로 하고, 규모와 상관없이 자치단체별로 일정 수의 국회의원을 두는 상원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인 김달수 도의원은 “개헌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에서는 개헌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 조금 더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장·군수 참여 지방분권 순회 토론회는 고양시에 이어 다음달 성남시와 김포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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