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위변경신청 거부처분소송,
부관무효확인 청구소송 모두 패소
시, 학교부지 기부채납에 ‘청신호’
업무빌딩 소송에도 긍정적 영향


[고양신문] 백석동 와이시티 내 학교용지와 업무빌딩에 대한 기부채납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요진개발이 고양시를 상대로 한 협약(부관)무효 행정소송에서 14일 패소했다. 또 요진개발의 모회사격인 휘경학원이 고양시를 상대로 한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취소소송 2심도 17일 패소했다.

고양시가 요진개발과의 2개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와이시티 내 기부채납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관무효 소송과 관련해 14일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효두)는 “부관(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 부가되는 약관)을 중점적으로 보면 출판관련 유통업무시설단지의 공공성과 이에 따른 피고(고양시)의 정책적 의지 등을 감안하면 주상복합시설의 수익성 즉, 상업시설을 일정부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한 정도의 기부채납 부관은 요진개발의 사업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시 담당자는 “이미 올해 1월 1심에서 패소한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취소는 17일 2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휘경학원이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뒤집기는 사실상 힘들어졌다”며 “자사고 부지를 사립초 부지로 변경해 달라는 행정소송은 3심으로 가더라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14일 1심에서 고양시가 승소한 부관무효 소송은 현재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한 업무빌딩 기부채납과 관련한 민사소송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업무빌딩 관련 소송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1심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요진 측 관계자는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의사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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