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구는 마두동 M호텔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이 실내 장식까지 마친 후 이달 14일 구청에 제출한 허가 신청에 대해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 업소는 지난 2000년 이미 일반상업지역내에서 숙박과 위락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이번 구청의 조치로 당혹스런 눈치.
구청측은 “신청장소가 인근 아파트와 불과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주변에 많은 업소들이 이미 영업을 하고 있어 더 이상의 신규허가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청 관계자도 “앞으로 관련조례들이 마련되면 업주들의 재산권과 상관없이 일반 상업지역이라도 주민생활권을 우선으로 고려해 신규 허가는 일체 불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주는 구청측의 불허 결정에 대해 관련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