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는 11월 30일 시약사회관에서 이촌회계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약국 세무의 체계적 관리와 절세방안 모색, 경영분석 등의 기능을 탑재한 팜택스의 장점을 통해 2018년도 약국노무관련 근로기준법에 기준한 급여책정 및 근로계약서 자동전산화 프로그램 도입이 목적이다.
시약사회는 지난 9월 약국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발표에 따라 시약차원에서 노무관련 강좌 등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난 보충 연수교육시 임현수 대표를 강사로 초빙한 바 있다.

<왼쪽에서 두번째>김은진 회장이 이촌회계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2018년도 약국노무관련 근로기준법에 기준한 급여책정 및 근로계약서 자동전산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회원 약사들의 경영지원에 나섰다.

김은진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약국특성상 조제비중이 높아 면세사업분 발생에 따른 매출 비대칭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세무오류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긍정 적인 평가를 했다.
조기성 이촌회계 법인 부회장은 “그동안 세무사 사무실에 의존하며 회원약국의 손익 경계에 대한 분석의 부재로 인한 경영손실을 최소화하고 노무에 대한  명확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대표약사와 직원들 간 갈등 예방에도 팜택스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근무약사와 직원의 수당 지급방법, 퇴직금 및 식대, 주휴수당 계산법 등  관련 노무 강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약국 세무에 특화된 팜택스를 통해 회원약국이 비용절감과 절세, 경영·노무 등의 경영지원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에는 알림회계사무소 서용석 세무사, 세무법인 석성 이봉구 세무사에 이어  팜택스를 도입함에 따라 이촌회계 법인 이현수 세무사까지 세번째 고문 세무사가 활동을 하게 된다. 문의 031-966-7796.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