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기고] 작업시작 전 10분 안전보건교육

강낙진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교육문화부장

유대인의 자녀 교육방법 중 “고기를 잡아 주기 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라”는 내용이 탈무드에 나온다. 타인으로 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역대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교육방법의 차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인이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해결해 나가는 성취감은 아주 클 것이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내용은 사업장에도 해당 된다.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분야 중 안전보건관리 분야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재해가 발생한 원인 중 안전지식 부족에 의한 교육적 원인이 보통 40%이상이라는 통계가 있다. 즉, 100건의 사고가 발생한다고 보면 안전보건교육만이라도 철저하게 받고 실행에 옮겼을 경우 40건의 재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적 접근방법은 아주 중요하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들의 법정교육이 있어서 사업장의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의 작동 여부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장 여건 상 납품에 따른 생산성 등에 주력하다 보면 안전보건교육을 놓쳐 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분기별, 연간 집합교육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2017년 1월 19일부터 노동부 고시가 ‘작업시작 전 10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도 법정교육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사업장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 10~15분정도 아침 조회, 회의, TBM(Tool Box Meeting), 교육 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방법을 이용해 근로자들에게 주입식의 단순한 안전보건교육이 아닌 다양한 재해사례 등에 대한 토의·토론을 통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장에서 법정교육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현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작업 공정별, 팀별 혹은 전사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안전점검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작업에 임한다면 우리나라 산업재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강낙진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교육문화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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