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미세먼지 조례제정 토론회>

[고양신문] 고양시미세먼지대책촉구모임 주최로 '미세먼지 조례 제정 토론회'가 8일 11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고경화 미세먼지대책촉구모임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유임 도의원, 소영환 시의회의장, 김혜련 시의원(미세먼지특위 위원장), 장제환·윤용석 시의원, 한찬희 고양시 환경보호과장, 촉구모임 회원들이 토론자로 자리했다. 

2017년 말까지 미세먼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공개토론회가 킨텍스에서 열렸다.


소영환 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104만 고양시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련 미세먼지특위 위원장은 “미세먼지가 민생의 첫 번째 문제다. 상임위 심사 전까지 최대한 시민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굿바이 미세먼지』의 저자인 남준희씨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남준희씨는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로 연소와 마모로 온실가스와 비례해 주로 발생하므로 미세먼지 대책은 온실가스정책, 에너지정책과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미세먼지 크기는 지름으로 구분하지 말고 부피로 비교해야 한다”며 “pm10과 pm2.5는 지름은 4배 차이지만 부피는 64배 차이다. 미세먼지는 작으면 작을수록 몸에 해로우므로 조례에서 기준을 부피로 표기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려면 미세먼지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한 노원구청과 구리시의 사례를 통해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굿바이 미세먼지」의 저자 남준희씨는 주제발표에서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로 명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대책촉구모임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강화할 것, 노후 경유차 조례를 보완할 것(이륜차와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내용 포함),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내용 추가, 불법소각에 대한 대책, 일정규모 이상의 직화구이 음식점·찜질방·한증막에 매연 저감장치를 지원하는 내용,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사용하는 갈탄 연료 사용금지 내용을 추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9월 26일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예보가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면 미세먼지 경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다. 미세먼지 경보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시민들에게 알리고 오염수준에 따라 시민행동요령 및 조치사항을 실행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12월말까지 미세먼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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