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 닥친 '도시공원일몰제' 문제 어쩌나

해제된 공원부지 96개 소 309만㎡
2020년 129만㎡도 해제위기 처해
도시녹지 사라지고 난개발 우려

[고양신문] 2020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양시 미조성 공원면적은 2016년 기준 약 382만㎡, 미조성 녹지면적은 51만8000㎡에 달한다. 불과 2년 반 뒤면 ‘일몰제’ 시행에 의해 도시공원 부지가 사라질 위기에 있어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7개 소 129만㎡ 2년 반 뒤 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2020년 자동 실효제도, 일명 ‘공원일몰제’는 1999년 옛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에서 비롯됐다. 성남시 학교부지로 예정된 땅주인들이 10년 넘게 미집행된 시설부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땅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2000년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해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 해제되도록 명시했다. 이른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도입된 것이다.  


특히 공원부지의 경우 특성상 사유지 비율이 높고 규모가 커서 매입절차가 쉽지 않다. 때문에 공원부지매입은 매년 시 예산집행에서 후순위에 놓였고 그러던 사이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불과 2년 반이 지나면 공원으로 지정된 공공부지들이 다시 토지주의 손으로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시 녹지과에 따르면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해제위기에 처한 고양시의 주요 도시공원은 7개 소 129만여㎡. 이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내 4곳은 해제가 되더라도 산림 등의 보전이 가능하지만 탄현, 관산, 토당제1근린공원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해 난개발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양시 도시공원면적 턱없이 부족
고양시는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전체 인구대비 6.2㎡로 공원녹지법(1인당 6㎡ 이상 확보) 기준에 상회하고는 있다. 하지만 1인당 공원 면적이 20~30㎡에 육박하는 주요 선진국(캐나다 토론토 29.7㎡/인, 영국 런던 24.2㎡/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WHO가 쾌적한 환경과 시민건강을 위해 규정하는 9㎡/인에도 못 미치는 면적이다. 경기도 내에서만 살펴봐도 비슷한 규모의 수원시 7.1㎡/인, 성남시 8.8㎡/인보다 도시공원 면적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10년 이상 조성계획조차 반영되지 않은 소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2015년부터 공원법에 따라 실효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까지 해제된 공원부지만 해도 96개 소 309만㎡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대단위 공원부지마저 해제될 경우 고양시민들의 생활환경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강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최근 덕은동 사례처럼 주민들이 나서서 ‘공원일몰제’를 막아낸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소공원들은 시민들도 모르는 사이 해제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탄현, 토당 같은 큰 규모의 공원마저 해제될 경우 난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생태환경, 도심 숲 보존 측면에서도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난개발 우려되는 탄현근린공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탄현근린공원부지다. 지난달 21일 김완규(한국당, 탄현·일산1동)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탄현근린공원은 1992년 11월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지만 지금까지 1단계사업만을 완료하고 방치되어 있다”며 “2020년까지 2단계 사업을 조성하지 못하면 토지 소유주들의 무분별한 건물 건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는 급한대로 올해 일부 시설부지 매입을 위한 5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지만 전체공원부지의 경우 매입비용만 1000억원에 달해 탄현공원을 지키기 위한 해법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위원인 김혜련 의원은 “관산공원은 아직까지 개발욕구가 높은 지역이 아니지만 탄현공원과 토당공원은 공원일몰제로 해제될 경우 개발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탄현공원부지는 주변 기반시설도 열악해 시가 시급히 대책마련에 나서야한다고 여러차례 지적했다”고 이야기했다.  
 
공원해제결정 시민 손에 맡겨야
다행히 고양시에서도 공원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11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7개 소에 대한 합리적 조성 및 해제방안을 위한 ‘장기미집행공원 실표대응방안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까지 자체조성이 필요한 지역에는 재정투입을 계획하는 한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 혹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환경단체 측은 시의 대책마련이 미진하다는 입장이다. 이영강 사무국장은 “공원부지는 한번 해제되면 재지정이 어려운 만큼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경우 사실상 민간 아파트개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신 이 사무국장은 “도시공원실효대상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통해 재산세 감면하는 방안이나 임차공원제도 도입, 국고보조사업과의 연계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트러스트 제도를 통한 시민참여도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고 이야기했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도시공원조성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면 그 결정을 행정이 아닌 시민들의 손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공론화 과정의 일환으로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한양문고 주엽점에서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고양시 도시공원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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