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이자비용까지
300억원대 세수에 영향


[고양신문] 고양시가 7년8개월간 이어오던 LH와의 풍동지구 개발부담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결정을 이끌어냈다. 시는 대법원이 7일 고양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미 납부된 145억원의 지방세와 국세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고양시는 2009년 풍동지구 개발을 끝낸 LH에 임대주택 부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으로 145억원을 부과했고 2010년 개발부담금 전액을 받아냈다. 하지만 LH는 얼마 후 입장을 바꿔 시를 상대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개발부담금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사가 개발로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관련 소송에서 고양시가 2011년 1심과 2014년 2심에서 승소하자 LH는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갔다. 이에 대법원은 7일 해당 소송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최종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고양시는 LH가 이미 납부한 145억원에 이르는 지방세와 국세 등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고양시가 동일한 이유로 2013년에 부과한 일산2지구 개발부담금 41억원에 대한 행정심판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사례임에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어, 고양시의 판례는 향후 행정심판 결정에도 중요한 잣대가 될 예정이다.

황경호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소송으로 186억원에 달하는 세수는 물론 반환 이자까지 합하면 300억원에 육박하는 돈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승소를 위해 전·현직 개발부담금 담당자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실무를 담당한 박경모 주무관은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일산2지구 개발부담금 결정을 대법원 판결 후로 늦추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우리 입장을 수차례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 왔으며, 이런 노력으로 행정심판 결정을 유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판례를 관련 기관에 통보해 고양시 행정심판은 물론, 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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