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직전 상가 압류처분
“내년 예산 운영에 큰 기여”


[고양신문] 고양시가 최근 지역 내 파산법인의 지방세 체납액 55억 원을 일괄 징수했다. 해당 체납법인은 일산서구 덕이동의 한 아파트 건설 시행사로, 지난 2011년 아파트 준공 후 분양 실적 저조로 취득세 등 지방세를 체납했으며 결국 2014년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에 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등 철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해, 파산선고 직전 법인소유 상가 29개 호수에 대해 압류처분을 했고 근저당권 보다 앞선 채권을 확보했다. 이어 압류 중인 상가 29개 호수의 선순위 가처분에 대해 채권자 대위권 행사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가처분 말소를 신청해, 파산 재산임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 파산관재인(채권을 회수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역할)과의 수십 차례 통화와 방문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우선 배분의 당위성을 설명했으며 마침내 지난달 30일 체납액 55억원을 일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세 징수는 당초 세입추계에 반영되지 않은 세금으로 시 재정건전성 향상과 2018년도 예산 운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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