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장직 계속 수행 가능해져

고양시의회 김현중 의장(풍동)이 2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과 의회 의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10부)에서 재판부는 지난 해 6.13전국동시지방선거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양시의회 김현중 의장에게 1심보다 형량이 대폭 낮아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장은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80만원의 벌금형으로 재판을 끝내 의원직을 잃지 않아도 되게 됐다.

김 의장은 판결 직후 자택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며 “그 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심정을 토로.

한편 김 의장이 벌금 2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벌금액이 대폭 줄어들자 1심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있는 길종성 의원(벌금200만원)과 엄기창 의원(벌금300만원)에 대한 2심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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