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도의원 대표 발의

 

[고양신문] 민경선(더불어민주당, 고양3)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18일 통과해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 및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이 경기도 조례로 명문화 될 전망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공동주택 경비원들은 과중한 업무와 낮은 급여, 일부 입주자들의 상식에 어긋난 행동 등으로 인해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근로자들”이라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지만, 현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관리비 절감을 위해 경비원 감축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더욱이 지난 13일 대법원에도 경비원의 야간 대기는 근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경비원 야간 근무 인정에 따른 임금 부담을 이유로 경비원의 추가 해고마저 우려된다”며 “공동주택 단지 관리가 비록 개인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주민과 근로자의 상생규정을 조례에 담아 최소한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모범단지 선정에 활용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개선 등 상생협력 노력이 모범관리단지 선정 기준에 폭넓게 반영될 전망이다. 모범관리단지는 도지사가 매년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선정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포상제도다.

민경선 의원은 “지난 10월 마을미디어 '행신톡'이 개최한 ‘경비원 해고문제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이 아파트 근로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 조례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