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과 녹지 부족 막을 대안 무엇인가

[고양신문]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고양시 도시공원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5일 경기환경포럼과 경기환경운동연합 주최로 한양문고 주엽점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한 도시공원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현황을 파악하고 고양시의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였다. 
 

2020년이면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해제된다. 녹지확보를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도시공원일몰제’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짚어보자.
‘일몰제’란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한 제도다. 도시공원일몰제는 간단히 말하자면 도시공원으로 정해진 지역이 어느 기간이 되면 공원부지에서 풀려난다는 뜻이다. 
공원을 조성하려면 시가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을 하고 용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지정만 하고 방치하면서 땅주인들은 건축, 토지분할 등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 1997년에 10년 이상 공원조성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땅주인들이 재산권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99년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0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도시계획 결정시점에서 10년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10년 되는 다음날 일몰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해도 20년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하면 20년이 되는 다음날 일몰하는 것이 도시공원일몰제다. 

고양시에서는 2015년 4개소, 2016년 70개소가 이미 일몰되었고, 17년 19개소, 18년 3개소, 19년 2개소, 2020년 7개소가 일몰될 위기에 처해있다. 마을과 인접한 공원부지의 경우 개발압력이 심해서 난개발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 문제다. 덕은동에서는 올해 12월 일몰될 공원부지를 주민들이 지켜내 조만간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고양시의 도시공원 일몰대응’을 주제로 박문호 연구위원(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의 발제로 시작했다. 이어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김운용 고양시 녹지과장, 김혜련 고양시의원,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명보전팀장, 안희정 행복한덕은동가꾸기협의회대표, 이영강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박문호 연구위원은 “한번 해제된 곳을 재지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의지가 중요하다”며 “재정을 투입해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거나 난개발방지대책으로서 보건녹지나 개발행위허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지주와 녹지활용계약을 맺고 산책로 등 시설부분 토지는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해주는 ‘빌려쓰는 공원’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일몰위기에 놓인 공원을 지켜낸 행복한덕은동가꾸기협의회 대표 안희정 씨는 “공원이 생길 거라고 믿던 부지에 어느 날 땅주인이 주차장 들어설 거라고 해서 도시공원일몰에 대해 알게 되었다”며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개발을 허용했다면 그 약속으로 지정한 최소한의 녹지공간인 도시공원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운용 녹지과장은 “도시공원조성사업은 도로개설 사업과 달리 국비·도비 지원, 토지무상사용 등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며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실효위기에 처한 고양시의 주요도시공원 7개 소 중 탄현, 관산, 토당제1근린공원은 개발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효대응방안에 대한 검토용역을 11월에 착수하여 내년 5월경에는 실효 민간공원조성 특례종성, 자체조성 여부를 결론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련 시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당론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한다”며 “정치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이런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천을 못 받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강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도시공원 일몰대비 민관 거버넌스를 준비해야한다”며  “고양시는 대부분의 일몰대상 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과 중첩된다는 이유로 실효를 택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지정한 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치열하고 강력한 요구를 해야 하며, 시의회도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난개발과 녹지부족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의 실질적인 책임과 해결책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가지고 있다”며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보상수단의 마련도 법 개정과 예산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시민단체들이 지방정부와 대국민 홍보를 통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 국회가 나설 수 있도록 입법운동과 예산확보 운동을 전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앞서 김경희 시의원은 “공유임야특별회계는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라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준 경기도의원은 “꼭 해야하는 일은 돈을 빌려서라도 해야한다”며 “고양시는 인구 140만 명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로서 도시공원은 없어서는 안 되며 용도변경하지 말고 계약금이라도 지불하고 갚아나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올해까지 93개의 공원부지가 사라졌다. 주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녹지는 점점 사라질수밖에 없다. 환경단체에서 2020년 일몰되는 공원에 특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탄현근린공원(탄현동 산16번지 일원), 관산근린공원(관산동 산88-7일원), 토당제1근린공원(행신동 산106-8일원) 3개소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압력이 큰 곳이라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했다면 실효되기 전에 시행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수천억에 달하는 토지매입비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해 전체 부지의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30%는 민간에서 개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도 난개발이 염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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