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자위 이은길 의원 발의

고효율 기자재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지차제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에너지조례가 경기도 의회에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은길 의원(한나라당·덕양)이 제안한 ‘경기도에너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지자체와 사업체에 대해 에너지절약을 위한 의무규정을 만들어 합리적인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도지사는 에너지절약의 계획과 심의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총 100억원의 에너지 기금을 마련해 에너지 절약에 나서는 업자들에게 융자와 보조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시설개선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천연가스차량과 바이오 디젤, 전기자동차 등 청정에너지 차량과 충전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은길 의원은 지난 달 충남 당진에 있는 모 업체의 전기자동차 생산공장을 시찰한 후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이제는 지속가능한 대체에너지 개발과 에너지절약 생활화 등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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