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시세 80%로 임대
입주자 최소 10년 거주할 수 있어
1백평 이하 단독주택용지 2곳 실시


[고양신문] 고양 삼송지구에 청년, 신혼부부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사회주택’이 시범적으로 들어선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정부는 최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이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삼송지구의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에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LH는 12월 26일 사업공모를 공고했으며, 내년 2월 22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 성격을 띠는 사회주택은 민간임대의 거주 불안을 보완할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유럽은 전체 임대주택의 20∼30%가 사회주택일 정도다.

고양 삼송의 사회주택 시범사업은 저층에는 상가, 그 위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시공 능력이 있는 사회적 경제주체나 그 연합체가 주택을 건설한다. 주택 임대료는 상가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할인해 시세의 80%로 공급한다.

고양 삼송의 사회주택 시범사업 위치.

사업용지는 두 곳으로 규모는 대지면적 305㎡(92평)와 301㎡(91평)인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이며 1주택 당 7가구 이하를 공급할 수 있다. 또 근린생활시설은 지하층을 포함한 총 연면적의 40% 미만으로 계획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LH가 사회주택리츠에 토지를 매각하면 사회주택리츠는 최소 10년 이상, 최대 20년까지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임대한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사업 주체가 자생적으로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는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공공지원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사회주택에 입주할 경우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주택 사업은 향후 단독주택용지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주택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의 유형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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