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200억원대 빌딩 기부채납 탄력

사진 가운데 비어있는 곳이 일산백석 Y-CITY복합시설 중 업무빌딩이 들어설 부지다.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신문] 고양시가 와이시티 기부채납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요진개발 개발이익 환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고양시는 지난 11월 선고된 ‘사립초 변경 거부 및 기부채납 조건 무효 소송’ 승소에 이어 12월 22일 고양지원에서 심리 중이던 ‘업무빌딩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민사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당초 2007년 요진개발이 주민제안서를 통해 제안한 2만 평의 업무빌딩 규모에서 약 3000평이 늘어난 2만3000평 규모의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2일 "피고(요진개발)는 1232억원에 해당하는 연면적 7만5194㎡ 규모의 업무빌딩 건물을 지어 원고인 고양시에 기부채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최성 시장은 “연이은 소송 승소로 기부채납 불이행 사태의 원인이 전적으로 요진개발 측에 있음을 재차 확인했으며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던 요진 관련 여러 의혹 등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요진개발은 2012년 4월 일산백석Y-CITY복합시설’에 대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지난해 9월 개발사업 준공까지 약속된 기부채납(학교부지 반환, 업무빌딩 2만 평)을 이행하지 않았다.

학교부지의 경우 2015년 요진개발측은 추가협약 등을 무시한 채 사립초를 추진해 시가 반려 처분하자 그해 12월 의정부지방법원에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과 관련해 올해 1월 고양시가 1심에서 승소했고 11월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요진개발 측의 항소도 기각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요진개발은 고양시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기부채납 조건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1월 "요진개발은 개발 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이 분명하므로 기부채납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고양시가 재차 승소했다.

시 관계자는 “추가협약서에 의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요진개발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해 정상적으로 기부채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