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36살로 결혼 15년 차 두 자녀를 둔 주부입니다. 최근에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용서가 안되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에는 어떤 방법과 절차가 있는지요?

A)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는데 오늘은 협의상 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협의상 이혼 또는 합의 이혼이라고 한다.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현재 고양지원에 가사부 설치되어 있음)에 가서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판사 앞에 출석하여 본인인가의 여부와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 인 자(子)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친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비롯한 이혼신고서의 진정성립여부를 확인 받은 다음, 법원으로부터 위 "이혼신고서"와 판사의 서명날인이 있는 " 확인서 등본 "을 각 1통씩 교부 받아 3개월 이내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 구 읍 면에 여자의 복적할 가(家)의 호적등본 2통, 남자의 호적등본 1통과 함께 제출하면 이혼이 된다.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은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호적법 제79조의 2, 호적법 시행규칙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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