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기자회견, 자치입법권 등 4대 핵심내용 담아

[고양신문] 지방분권 개헌안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유임)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유임 위원장은 지방분권 개헌과 경기도의회 개헌안 반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헌정사상 개헌 논의가 지금처럼 활발하고 뜨거웠던 적은 없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지방분권 개헌은 국가의 민주성을 향상시키고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국가경영의 도구로서 지금이 개헌의 적기이므로, 국회와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개헌안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주민자치결정권을 4대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경기도의회 개헌안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은혜 국회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시피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 됐다”며 “경기도의회가 개헌안을 마련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작년 8월 18일 공식출범한 경기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5개월간 개헌안 작성 소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거쳐 지방분권 헌법개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헌법전문과 1조에 ‘지방분권의 가치’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규정을 담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천명했으며 41조에 주민을 대표하는 상원,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을 구성하는 양원제 도입을 명문화했다. 또한 52조에 지방정부 법률안 제출권을 규정하고 117조 제2~4항에 지방정부의 종류, 자치입법권, 법률의 효력 순위를 규정해 지방행정의 안정성 담보와 자치입법권 등을 보장했다. 마지막으로 119조에 자치재정권 및 과세권 등을 규정해 재정권과 과세권을 담보했으며 120조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을 보장토록 했다.

한편 김유임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 헌법개정 정치개혁특위 김재경 위원장에게 지방분권위원회가 합의한 개헌안을 직접 전달하고 개헌을 조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방분권위원회는 타 시도의회 등과의 공동연대를 통해 ‘지방분권개헌안’ 반영을 위한 논의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유임 의원은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기존에 논의됐던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에 더해 주민자치결정권을 포함시킴으로써 주민들이 직접 결정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반영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 지방분권이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홍보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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