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수, 주민참여장치 함께 거론돼야

최근 여야의원 170여명이 지방의원 유급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지방의원들 사이에서도 유급화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양시의회의 박종기 의원(도시건설위원장·행신1동2선거구)은 국회의 유급화 움직임과 때를 맞춰 ‘유급화 필요성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방의원의 유급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유급화가 필요한 이유로 “지방정부의 예산규모가 커지고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화하면서 의원들이 처리해야 하는 법률적, 재정적, 기술적 상황도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더 이상 명예직 신분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이은길 의원도 “지금의 지방의회는 자영업 이외에 의회 진출이 힘들고 이마저 생업 때문에 의회에 불참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대다수의 의원들이 유급제를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유급제 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우선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의원들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또한 국회의 유급제 움직임이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보다는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최성권 의원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의원의 유급화는 원천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바꾸는 혁명적 폭거”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실련(02-733-8020)의 강지형씨(지방의회담당)는 “원칙적으로 유급제에 찬성하면서도 최근 법개정 움직임이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방의원들에게 유급제가 선심성으로 이용되는 것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단순히 관련법령에서 ‘무보수 명예직’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아닌 전체 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 주민참여제도 등도 함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씨는 강조했다.

다음달 국회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고양시 지방의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유급제로 전환할 경우 적정한 급여수준과 의원 수 축소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현재 지방의원들은 전국적으로 광역의원 690명, 기초의원 3천490명으로 고양시도 광역 8명, 기초 32명의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월급 대신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을 받고 있다. 광역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가 월 90만원, 그리고 회기 수당이 1일 8만원(년간 120일)로 월 평균 17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기초의원은 이보다 적은 활동비 55만원에 회기 수당이 1일 7만원(80일)으로 1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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