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이윤승 의원

시장 책무, 협의회 설치 근거 담겨


[고양신문] 고양시의회 이윤승(더민주, 주엽1‧2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고양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분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 주요 내용에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추진계획에 대한 의무사항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한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겨있다.

이윤승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새정부의 정책 기조이자 시대적 흐름인 자치분권 운동 촉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 80개 기초자치단체가 이미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 성남, 안양, 시흥, 김포, 오산, 양평이 차지분권 조례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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