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완료1단계 두 달 남기고 개최

[고양신문] 고양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설명회가 22일 덕양구 원흥동 농업기술센터 2층 대강당에서 축산인들과 관계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고양축협 유완식 조합장을 비롯해 이봉운 고양시 부시장과 정종현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도 참석해 축산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번 설명회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1단계 시점인 올 3월 24일을 두 달 남기고 열렸다.

축산농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 공무원의 답변을 경청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고양시 도시계획과 · 도시정비과 등 5개 과 관계 공무원들과 고양시건축사회가 축산인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적법화와 관련된 궁금증을 일부 해소시켰다. 이 자리에서 이봉운 고양시 제2부시장은 “고양시 축산 농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축산인들도 시와 건축사, 고양축협과의 긴밀한 협조와 정보공유를 통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봉운 고양시 부시장은 고양시 공무원들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유완식 고양축협 조합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생존권이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이고 수십 년간 이어온 생업에 관련된 절박한 문제다. 우리 고양축협도 축산 농가들과 함께 적법화 과정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축산농가가 안정적으로 축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유완식 고양축협조합장이 축산인들에게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해 고양축협의 적극적 의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 관계 공무원들은 사전에 준비된 총 12개의 질문과 현장의 즉석 질문에 응답했다. 하지만 일부 참석자들은 그린벨트 내 축사 허가와 관련한 내용이 빠져있어 불만을 갖기도 했다. 또한 경기도와 고양시 각 구청이 법을 해석하는 부분과 연계 등이 현장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어 공통된 법적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며 불만을 보이기도 했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설명회는 이어 이정현 건축사와 황창규 건축사가 축산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인허가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재은 전국한우협회 고양시지부장이 설명회에서 고양시 담당 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한 축산농가는 “지금의 법은 축산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질의 응답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로서는 법대로라면 허가 신청을 해도 적법화될 수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될지 모른다. 막막하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정부가 2013년 2월 18일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발표와 2015년 3월 가축분뇨법을 개정한 이후 고양시는 2016년부터 축산농가 설명회를 네 차례 개최했으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했다. 또한 고양시 관련부서 간담회를 일곱 차례 개최하고 고양시 제2부시장과의 간담회도 두 차례 가진 바 있다. 
현재 전국의 축산농가는 4만4170호로 2018, 2019, 2024년 각 해 3월 24일까지 단계적으로 적법화 신청 허가를 해야 한다. 

다음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설명회 당일에 있었던 질의응답 내용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질문   『고양시성장관리방법 수립 시행지침』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주거존·산업존·복합존에서는 동·식물시설 설치가 불허되고 있는 바 축사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개선 가능성은?
답)  기존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양성화 기간에 한하여 가축분뇨 관리의 선진화 등 축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기타 관계법령에 제한사항이 없다면 성장관리방안 제22조(성장관리방안의 운용) 제2항 규정 “성장관리방안 내용 적용이 불합리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를 적용·운영 ※ 도시정비과-13432(2017.11.7.)

질문   구거 및 도로에서 이격거리 2m 유지 의무화로 인한 적법화 어려움에 대한 고양시 의견은? 
답)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3-3-3 환경 및 경관기준에서 유보 용도와 보전용도에서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 또는 구거에 접하는 경우 2m이상 완충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나, 허가권자가 완충공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음.
환경오염 및 위해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 도로폭 및 완충공간에 대하여는 별도 보완사항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완충 공간 및 차폐시설 설치 필요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처리 ※ 도시정비과-14836(2017.12.11.)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질문   수변경관지구 지정이전에 건축된 축사(지목:목장)에 대한 적법화가 수변경관지구지정으로 적법화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적법화 가능 여부?
답)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국토계획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사유로 기존 건축물의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국토계획법」에 맞지 않게 되었을 경우 적용하며, 기존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일 경우 적용되지 않음. 현행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34조제15호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에서 축사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적법화가 불가능 합니다.

질문   도시계획심의 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조경화단(폭:1.5m)조성을 의무화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대책은?
답)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축사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심의 안건은 17건에 해당하며, 조경 설치 폭에 대하여 조건을 부여한 심의 결과 통보가 없었음.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개발행위 내용, 인근 토지에 미치는 영향,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익이 없는 조건 부여 등을 지양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협의 필요한 사항임.

질문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축사에 대한 양성화를 위한 고양시의 도움 등 대책은?
답)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축사는 군 협의 대상이며, 관련법에 따른 군 협의 의견은 법적 사항에 해당함.

-담당부서 : 건축과
질문   가설건축물로 축사를 조성할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답)  간이축사, 가축분뇨처리, 가축운동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면적의 1/2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 구조로 할 경우 가능하며, 가설건축물로 축조 시에는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의 지정,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지안의 공지, 국토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율 적용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어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이 용이함. 다만, 국토법 등 다른 법률에 적합 하여야 함.

질문  축사 간 연결부위에 대한 무허가(불법증축)부분에 대한 처리 방법은?
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2) 규정에 의거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까지 건축면적을 제외토록 하고 있음. 다만, 바닥면적에는 포함되므로 증가된 면적에 따라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함.

질문  적법한 축사에 일부 무허가로 증축된 부분에 대한 조치방법(철거여부 또는 적법화 가능방법)은?
답)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할 경우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통하여 적법화가 가능할 것이나, 부적합할 경우 철거하여야 함.

-담당부서 : 농산유통과
질문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2013.2.20.)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축사나 가축분뇨시설 경우에도 이 지침 적용대상이 되어 적법화 대상이 되는지?
답)  건축년도가 2013.2.20. 이전인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사가 적법화 대상입니다. 또한 건축년도가 2013.2.20.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 후 설치한 축사이면서 2013.2.20. 이후에 불법으로 증축, 개축한 축사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입니다.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질문
   축사를 포함하는 모든 건축물 부지는 4m이상의 도로에 2m이상 접해야만 인허가가 가능하나, 무허가 축사중 많은 곳이 경지정리 된 농로(폭:3m~3.5m)에 건축되어 있는 실정으로 건축과에서는 신청 토지에서 2m 후퇴하여 4m를 확보하고 후퇴한 부분을 지적 분할하여 도로지정 공고할 경우 도로확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농업정책과에서는 축사는 농지전용대상이 아니므로 분할도 불가하다는 입장임 이에 대한 대책은?
답)  축사는 농지법 제2조 농지의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로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농지법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농지법시행령(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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