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만원 미만 노동자, 월 13만원 인건비 지원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고양신문] 고양세무서(서장 정기현)가 29일 일산전통시장번영회를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양세무서는 일산시장을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정부정책을 설명했다. 또 영세사업자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상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사업이다.

이종승(고양유통) 일산전통시장상인회 회장은 “회원들에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내용을 적극 홍보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세무서는 지난 19일에도 고양지역세무사회 임원진을 초청해 산하 회원들에게 이번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고양세무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해 방문납세자는 물론 외부 납세자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및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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