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사건 축소・은폐 의심”

고양시 공무원과 고양환경운동연합, 환경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지난 18일 군부대 관련시설을 둘러봤다.

군, 사건 초기 시에 보고했지만
‘5.6톤’ 유출량은 알리지 않아
“군부대 사건 축소‧은폐 의심”
‘물환경보전법’ 위반여부 주목


[고양신문] 고양동 군부대 기름유출에 대한 한 방송사 보도 이후 고양시가 해당 사건을 군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고양동 기름유출 사건은 작년 10월 23일 부대 내에서 최초 확인됐고, 3개월 뒤인 1월 중순에야 부대 내부고발로 5.6톤의 기름이 유출된 것이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고양시 담당자는 “최초(작년 10월) 군부대가 시에 신고한 내용에는 유출된 기름 양이 표기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5톤이 넘는 양이 유출된지 전혀 몰랐다”며 부대가 의도적으로 기름유출 사고를 축소·은폐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공수역인 우수관로에 기름을 유출한 것은 ‘물환경보전법’ 위반”이라며 “지난 19일 군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고양시가 군부대 기름유출을 처음부터 몰랐던 것은 아니다. 당시 시는 ‘부대 내 기름유출이 있어 자체적으로 방제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5톤이 넘는 많은 양이 유출된 것은 몰랐다.

작년 10월 시 생태하천과는 벽제하수처리장에서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보고를 받고, 그날 곧바로 하수처리장 인근을 뒤지기 시작했다. 공무원 3명은 하수처리장 인근 자동차등록사업소와 애견사육장, 군부대위병소 등을 방문했는데 특히 사전 조율 없이는 진입이 어려운 부대에는 ‘기름유출이 의심되니 관계자가 시를 방문해 보고해 줄 것’을 위병소에 전달했다. 다음날 부대 관계자가 시를 방문해 ‘기름유출이 있었지만 잘 처리했다는 내용’을 구두로 밝혔고, 며칠 뒤 군이 보낸 공문에는 ‘보일러실 배관 이음새에 누유가 있었고, 오수관로(하수관)로 일부 유출됐지만, 대부분 부대 내에서 수거완료’했다고 쓰여 있었다.

시 관계자는 “당시 공문만으로는 하수처리장 기름 냄새가 부대에서 유출된 기름 때문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었다. 부대 내에서 유출된 기름은 소량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애초 군부대가 시에 보고한 내용과 달리 많은 양의 기름이 유출된 것을 방송을 통해 확인한 고양시는 보도 이틀 후인 1월 15일 환경보호단체 등과 함께 부대 내 관련 시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부대 내에서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토양오염이 의심될만한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사건 당시 오수관을 통해 7㎞나 떨어진 벽제하수처리장까지 기름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하천과 토양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군부대가 추정한 전체 유출량은 5.6톤이고 그중에 회수하지 못한 기름만 2.8톤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군이 사건 발생 초기에 시에 알리고 민관군 합동으로 방제 매뉴얼대로 기름을 수거했더라면 이렇게 석 달이 지난 뒤에 실태조사를 벌이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군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시가 사건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영강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기름유출 사고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이렇게 한참 지난 후에는 오염 확인이 어렵고 오염 확인이 되더라도 방제작업이 힘들다”며 “군부대가 오염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한 것, 또 시가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 모두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군검찰의 수사와 별개로 해당 군부대는 1월 초 시설 담당자 2명을 징계하고 부대장을 인사 조치했다. 시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고양지역 9개 군부대에 ‘부대 내 오염사고를 곧바로 신고하라는 내용’의 관련 공문을 보냈으며 국방부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한편 군검찰은 지난 27일 시 관련 부서를 들러 수사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군검찰은 수사 내용을 토대로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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