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36살로 결혼 15년차 두 자녀를 둔 주부입니다. 최근에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용서가 안되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에는 어떤 방법과 절차가 있는지요?
A) 오늘은 협의상이혼절차에 이어 재판상 이혼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이 정해놓은 이혼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순순히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관할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를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하나, 재판상 이혼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대법원 판례는 부부관계 자체가 회복될 수 없는 정도로 파탄되었을 경우에 그 파탄에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을 질 배우자(유책 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먼저 관할법원에 이혼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바로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이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하는데 가정문제에 관하여는 될 수 있으면 당사자들의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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