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까지 농관원, 읍·면·동 사무소

[고양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파주·고양사무소(이하 농관원)는 2월 1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과 2018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서를 농관원 파주고양사무소와 읍·면·동사무소에서 통합 접수한다.
이 기간 중 농업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읍·면·동별로 정해진 일정(1~2일)에 따라 농업경영체 및 직불금 공동접수센터도 설치·운영하며, 해당 접수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2018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은 통합신청 기간이 지나도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파주·고양사무소 직원들이 농업인들의 농업경영체 등록과  2018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상담을 하고 있다.

올해 직불금 평균 지급단가는 핵타르(ha)당 쌀 소득보전직불제 100만원, 밭농업직불제 50만원, 조건불리직불제 60만원, 초지가 35만원으로 밭농업·조건불리·초지가 전년도에 비해 각각 5만원씩 인상됐다.
농관원의 한 관계자는 "직불금 거짓 신청 또는 부정 수령자는 등록된 모든 농지 직불금 미지급, 5년간 신청 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실제 경작자가 신청해야 된다고 말했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서 접수 등 궁금한 사항은 농관원 파주고양사무소(031-953-6061) 또는 파주시농업기술센터(031-940-4604), 고양시농업기술센터(031-8075-42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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