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
주민 편의 위해 한시적 운용


[고양신문] 설을 맞아 원당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고양경찰서는 설 연휴 전후인 2월 8일부터 20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양방향 하위 1개 차로에 2시간 이내 주차를 허용한다. 주정차 허용구간은 맥도널드 사거리부터 주교성사 지하차도까지다.

경찰은 그간 명절 기간에 주정차 공간 부족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과 귀성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통 시장 주변 주·정차를 허용해 왔다. 원당시장의 경우 이번 조치로 약 120대의 주차 공간이 확보된다.

이와 관련해 주정차 허용구간에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하고, 교통경찰과 상인회 질서유도원 등을 배치해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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