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구청, 지역·테마별로 단속 변경

고양시의 대표적인 음식거리인 일산의 속칭 ‘애니골’에서 영업중인 업소의 태반이 불법 건축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산구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자체 조사결과 10개 업소중 6개 업소 비율로 불법으로 증·개축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산구청은 지난 15일 애니골의 위생업소 7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3개 업소의 불법 건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단 건축이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축 6건, 용도변경 1건, 형질변경 1건 등이다.

구청측은 이들 업소들에 대해 23건(22업소)을 고발 조치하고 3건은 이행강제금을 이미 부과하고 26건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13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적발된 대부분의 업소들은 위반면적에 따라 평균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최근 늘기 시작한 가건물 형식의 고깃집이 모두 적발되기도.
구청 담당공무원은 “애니골의 ‘ㄷ’업소의 부과금은 1천만원이 넘을 것”이라고 전했다.

구청측은 몇몇 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단속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테마별로 단속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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