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순찰 돌며 3대 불법행위 집중단속

<사진제공=일산소방서>

 
[고양신문] 일산소방서(서장 이봉영)는 최근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에서 화재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119소방안전패트롤(이하 119패트롤)’ 단속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대형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119패트롤은 특별히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119패트롤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2명과 의용소방대원을 배치해 다중이용·피난약자 수용시설 등 화재취약대상을 선정, 3월 초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3대 불법행위에 대한 무패턴·반복 불시단속을 연중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대불법행위란 ▲비상구 폐쇄(피난계단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쌓아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 차단(소화펌프의 밸브 폐쇄·차단, 고장 상태 방치) ▲불법주차(대상물 인접 구역에 주차해 소방차량 진입을 가로막거나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등)·소방시설(연결송수구 등) 5m 이내 주차)를 말한다.

이봉영 서장은 “119패트롤 운영을 통해 소방안전에 저해가 되는 3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안전문화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일산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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