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고양시민 심포지엄>

패널 토론자로 (왼쪽부터) 강창범 개성공단 기업인, 김승국 평화도시연구소장, 김광길 변호사, 진희관 교수가 참여했다.

“개성공단 길목인 고양시가 적합”
장기적으로 북한노동자 활용 가능
정부, 경제특구법 통합안 마련 중


[고양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통일경제특구 법안을 통과시켜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고양·파주에 개성공단과 연계된 대응공단을 만들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고양평화누리 등 고양지역 11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촉구를 위한 시민 심포지엄’이 고양시 시정연수원에서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김광길 변호사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통일경제특구법과 관련된 유사법안이 총 6개”라며 “현재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안의 통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경민 고양평화누리 상임대표는 “접경지역의 100만 대도시인 고양시가 남북경제협력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마땅하다”며 “김현미 의원이 제안한 통일경제특구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통일경제특구는 경기북부와 강원북부의 여러 지자체가 각자의 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통합안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경제특구 지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와 파주시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는 개성공단과 인접해 있다는 장점을 살릴 수 있다며 특구지정을 꾸준히 촉구해 왔다.

특구법이 제정되면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사업과 기업활동은 큰 혜택을 얻게 된다. 인허가 완화, 입주기업의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분양에서의 특혜는 물론 남북 통행 완화 등 개성공단과 함께 접경지역 남북경제협력특구로서 국가적 지원을 받게 된다.
 

고양평화누리 등 11개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한 ‘통일경제특구법 시민 심포지엄’이 고양시 시정연수원에서 열렸다.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경제특구는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길 변호사는 “지금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인접지에 물류창고가 없어서 개성공단이 원자재와 완제품 보관창고 역할을 해왔는데, 남한 인접지에 물류창고를 개발하면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성공단은 보안상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 인편을 통해 디자인도면 등을 전달해 왔다”며 “연구개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한 접경지역 경제특구에 연구개발 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단기적으로는 물류기지와 연구센터에 기반을 둔 공단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노동자가 남한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희관 인제대 교수는 “현 국회에서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의 공동발의자가 총 70명으로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공약 이행이 조속히 실행되기 위해서는 공청회와 토론회, 서명운동과 캠페인 등을 통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서 기업활동을 해온 강창범 오오육육닷컴 대표는 “특구법 제정이라는 먼 여정의 첫걸음은 개성공단이 정상화 된다는 전제하에 개성공단의 백업공단으로서의 기능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개성공단 기업들의 물류단지가 주요 물류동선인 자유로 주변의 고양·파주 지역에 신속히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최성 시장과 김광길 변호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진희관 교수, 김숭국 평화도시연구소장, 강창범 기업인의 패널토의로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시민참여 마당에서는 4~5명이 한 조를 이뤄 그룹별 토의를 진행했고 마지막으로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선언서를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선언서를 보내기로 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최성 시장이 기조발언으로 통일경제특구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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