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도 2명 이상 증가 기대

[고양신문]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고양시 도의원 수가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2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헌법개정특위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5일 임시회를 통해 이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헌개특위에서 가결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고양시는 총 2명의 도의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1·2선거구에 속해 있던 화정1·2동을 하나로 합쳐 3선거구가 신설되며 2선거구에는 기존 주교동, 성사1·2동 외에 식사동이 포함된다. 아울러 6~10선거구는 기존 선거구가 전체적으로 조정되는 가운데 1개의 선거구가 늘어난다.<표 참조> 

도의원 선거구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시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시의원 선거구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때문에 도의원 선거구가 대부분 신설·조정된 현 상황에서 시의원 선거구 또한 불가피하게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고양시의원의 전체 수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개정특위에서 통과된 안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기초의원의 수는 기존 431명에서 447명으로 16명이 증원된다. 다만 시군별 기초의원 정원 조정 및 선거구 조정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도의원이 2명이 늘어난 만큼 시의원 수도 최소 2명 이상은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다.

한편 2일부터 시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선거구 획정에 발맞춰 본격적인 후보자들의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