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길 상가, 거짓으로 준공

지난 9일 가로수길 1층 상가 앞. 준공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도 대대적인 하자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 “민간 건축사가 준공 대행하고 있어”
대형건물도 민간 대행, 문제 많아


[고양신문] 호수공원 옆 수변·테라스 상가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일산 호수공원 가로수길(이하 가로수길)’이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고양시가 준공(사용승인)을 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가로수길의 준공일은 작년 9월 25일이다. 하지만 당시 현장은 공사판에 가까웠다. 건물과 건물을 잇는 브릿지는 철제 골조만 세워져 있었고, 철제 봉으로 구성된 가설물들이 어지럽게 놓여있었다. 또한 바닥 보도블록 공사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였고, 심지어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아 추락사고의 위험도 있었다.

고양시도 문제를 파악하고 관련자 징계에 나섰지만 시는 준공검사를 대행한 민간인 건축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준공이 되면 통상 영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준공일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되자 일산가로수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준공이 불가능한 상태의 건물에 준공승인을 내줘 분양계약자들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게 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시에 공식 항의했다.

이에 시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준공을 위임받은 민간 건축사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영업정지 등의 절차를 밟은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오는 14일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건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준공승인은 민간 대행을 하고 있다. 이유는 공무원과 공사관계자의 유착관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업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준공일에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 나가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가 분양을 받았다는 한 시민은 “적어도 300실이 넘는 초대형 건축물이라면 담당공무원이 준공 전후에 한 번 정도 들러 시설물을 살폈어야 했는데, 민간대행사에 온전히 일을 맡겨두고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는 게 변명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미 준공이 된 건물에 대해 시공사가 제대로 공사를 마무리할 필요성을 느꼈느지도 의문”이라며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준공승인 3일 뒤인 작년 9월 28일 상가 현장 모습.

담당 공무원은 “준공일 며칠 후 현장을 둘러봤는데 준공을 담당한 민간 건축사의 실수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승인을 내줬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상 공사가 끝나기 전에 준공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한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준공일을 무효화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피해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자들과 건축관계자 당사자들의 민형사상 다툼으로 해결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실제 공사는 작년 11월 중순 마무리됐다고 한다. 또한 건물에 특별한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9일 방문해본 가로수길은 아직도 바닥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공사 담당자에게 들어보니 바닥 경사도 문제로 상가 안으로 물이 들어간다는 이유였다. 하자보수의 하나라고 하지만 약 20m 길이의 바닥 타일을 다시 까는 대대적인 공사였다.

가로수길은 작년 9월 준공됐지만 이제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분양 계약자들은 말한다. 하지만 현재 총 346실의 상가 중 영업을 시작한 상가는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입실률이 낮다.

한편 2016년 8월에 착공한 가로수길은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상업시설 길이는 270m, 346실 규모다. 연면적은 3만5781㎡이며 지상 1층 212점포, 지상 2층 120점포, 지상 3층 14점포로 구성됐다. 위치는 노래하는분수대 바로 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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