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입학기 아동부모, 10시 출근 시에도 정부 지원
모든 노동자 대상, 선택근무제 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고양신문]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사업주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의 요청으로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축(주 35시간 근로)해 근무하는 경우,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이는 지난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초등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노동자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사업주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근무시간을 단축한 근로일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주당 1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노동자의 고민이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차후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을 위해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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