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시공사 소속 250여명 생활임금에 못미쳐

[고양신문] 고양시 생활임금이 2018년 9080원으로 결정됐지만 현재 250여 명의 고양시 소속 청소원, 운전원 등이 이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작년 8월 31일 노사민정 심의를 거쳐 2018년 생활임금을 9080원으로 결정했고 9월 29일 고양시 생활임금조례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을 시 소속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 출자기관 및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로 확대했다. 

하지만 민주연합노조 고양시지부에 따르면 시의 생활임금 발표 이후 9개월이 지난 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소속된 시설물 청소·경비·주차관리·교통약자 운송수단 운전 등에 종사하는 218명의 노동자들은 2018년 생활임금인 시간급 통상임금 908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측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1월에 입사한 시설물 청소원들은 생활임금보다 928원 적은 시간급 통상임금 8152원을 받고 있으며 2017년 입사한 주차관리원들은 465원 적은 8615원을, 2016년 1월 입사한 교통약자이동수단 운전원들은 106원 적은 8974원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에 소속된 일부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민주연합노조 측은 덕양구청 구내식당 조리원 1명, 일산서구청 구내식당 조리원 3명, 청사청소·사무보조원 16명, 아동사례관리사 6명, 사례관리사 20명 등 46명이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례관리사에게 생활임금보다 476원 적은 8604원이 지급됐으며 청사관리원에게 875원 적은 8205원, 덕양구청 구내식당 조리원에게 919원 적은 8191원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연합노조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 8일 고양시 생활임금 준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청 앞에서 진행했다. 

김주실 민주연합노조 고양지부장은 “이번에 제기한 고양도시공사 218명, 고양시 46명은 노동조합에서 확인한 숫자이며 실제로 더 많을 수 있다”며 “고양시장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도 안 지키는 생활임금을 하물며 시 소속 용역업체 사장들이 지키겠느냐”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이홍우 정의당 일산지역위원장 또한 “고양시가 생활임금조례를 마련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홍보용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노사문화팀 관계자는 “도시공사의 경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생활임금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생활임금조례를 지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전수조사 및 노사협의를 통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생활임금을 통상임금 기준이 아닌 상여금을 포함한 평균임금 기준으로 바라보는 고양시의 입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송영주 고양시노사민정위원회 위원은 “생활임금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한 서울시에서도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이 기준이었으며 정책의 기본 취지와 조례 내용을 보더라도 그것이 맞다”고 지적하며 추후 고양시에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생활임금=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하며, 지자체장이 금액을 결정·고시한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