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0세 청년에게 천만원 상당 사회상속 배당

[고양신문] 심상정 고양시갑 국회의원(정의당)이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매년 만19세 청년에게 1000만원 상당의 사회상속배당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사회상속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청년사회상속법」은 심상정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다.

심상정 의원은 “「청년사회상속법안」은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세 청년들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기초자산’을 형성해주자는 제안”이라면서 “불평등해소와 기회균등이라는 상속・증여세의 본래 취지를 살려 그 수입예산으로 국가가 청년들에게 사회상속을 해주자는 것”이라며 그 취지를 밝혔다.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세계 여러 복지국가들에서는 아동과 청년을 중심으로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을 운용하고 있다. 영국의 아동신용기금(CTF), 미국의 아동발달투자계좌(KIDS), 캐나다 교육저축 보조금(CESG)과 고등교육보조금(CLB) 등이 있다. 심 의원은 「청년사회상속법안」은 “세계 여러 국가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확대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2017년 정부의 상속·증여세 세입예산은 5조4000억원에 달하고, 이 재원이면 20세(만19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1000만원 상당의 사회상속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18년 20세(만19세)가 되는 청년이 61만 명이고, 2022년에는 48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매년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대략 1000만원씩 배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심상정 의원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첫 출발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면서 “‘청년사회상속제’는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우리사회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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