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우리산장 등 25곳 음주금지
9월 12일까지 계도, "확대 검토"

고양시민이 즐겨 찾는 북한산 국립공원 주요 등산로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고양신문] 북한산을 찾는 일부 등산객들이 관행처럼 행해 온 ‘정상주 한 잔’이 금지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황명규)는 “이달 13일부터 자연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내 특정 지역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조치로 북한산 국립공원 내 25개 구역이 음주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지구역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되면 1차 5만원, 2차 이상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5개 구역은 백운대를 비롯한 주요 봉우리 정상부와 백운대피소(구 백운산장), 북한대피소 등 탐방객이 밀집되는 지역이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등산객 다수가 휴식을 취하며 음주행위가 벌어지는 장소를 조사해 금지구역을 지정했다”면서 “등산객들의 안전 산행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등반의 즐거움을 나눈다는 명목으로 나누는 한두 잔의 음주가 과음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지고 운동능력이 저하돼 하산길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음주행위 금지 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등산객들에게 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또한 등반객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9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음주행위 금지 조치를 국립공원 구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고양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사랑하는 북한산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국립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음주 행위를 자제해 달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