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뇌물매개 증설사업 원천무효”

[고양신문] 산황동 골프장 증설사업(9홀→18홀)과 관련 사업자로부터 골프장 VIP회원권을 받은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해당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반발이 커져가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사 조정민)은 지난 1월 11일 1심 판결에서 일산서구청 소속 J과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J과장)은 2009년 12월 30일경 골프장 전무이사 A씨로부터 골프장 18홀 증설사업 및 골프장 운영과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250만원 상당의 골프연습장 VIP회원권을 받은 뒤 2016년 4월 24일경까지 6회 갱신 받는 등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특히 “해당 증설사업의 경우 (J과장이 재직했던)덕양구청 건축과가 협의부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J과장이 VIP카드를 받은 지 1년 3개월 후인 2011년 3월에 해당 사업이 신청됐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절차가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는 골프장 측의 VIP회원권 뇌물이 골프장 증설 인허가를 목적으로 거래됐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게다가 J과장 측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골프연습장 VIP카드를 받은 공무원이 여럿 있었음에도 피고인만 뇌물수수죄로 기소됐다”며 “골프장 증설 승인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국토부 W공무원, 관한구역 내의 세무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비춰보더라도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즉 증설사업과 관련해 J과장 외에도 여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로비행위가 펼쳐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한 언론은 J과장이 사용한 VIP카드의 관리번호인 ‘No. 37’을 근거로 “증설 인허가 과정에 VIP카드를 제공받은 유력인사가 최소 37명에 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고양시산황동골프장증설반대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는 지난 20일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최성 시장이 주장해온 행정절차의 정당성이 새빨간 거짓말임이 증명됐다”며 “뇌물을 매개로 행정절차가 진행된 산황동 골프장 증설사업은 원천무효”라며 직권취소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범대위 측은 “고양시는 환경유역환경청이 골프장 농약 피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절차 보류를 통보하자 직접 환경보호과 공무원들을 제주도로 보내 친환경농약 골프장을 답사하게 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한 바 있다”며 “이처럼 사업자가 해야 할 일에 발벗고 나선 공무원들을 보며 인허가 관련 뇌물수수에 대한 보은행정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범대위는 “산황동 골프장 증설 무효를 선언하고 감사원에 이 모든 사실정황을 보고해 사업자의 감사 청구를 무효화하라”고 주장했다.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현재 고양시와 범대위의 공동검증단 작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사업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약속했음에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현장실사 진행을 예고하는 등 강제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골프장에 반대하는 고양시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전달해야 할 것 같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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