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시 법적인 근거 확보 위해

[고양신문]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이병욱)는 지난 21일 법률사무소 지음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생활환경의 빠른 변화로 정신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인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신질환자, 그의 가족,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들을 보호하고,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시 법적인 근거 확보를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병욱 센터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정신보건사업 추진 시 법률 자문을 전문가에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직원이나 회원, 가족들도 쉽게 무료법률상담을 할 수 있게 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매년 정신건강강좌, 자살예방교육, 정신건강증진과 생명사랑 자살예방 캠페인 등을 개최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www.goyangmaum.org) 또는 전화(031-968-23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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