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과 스티로폼 재활용 수거를 전면 금지한다고 적힌 안내문이 고양시 한 오피스텔에 붙었다. 하지만 4월 들어 시와 수거·선별업체의 협의로 사태는 일단락됐다.

시·선별업체 다급히 협상
전면반입 금지 논란은 일단락
정확한 분리수거 안내 ‘효과’
제도정비·인식개선 병행돼야


[고양신문] “국물찌꺼기 등이 묻은 비닐이나 생선을 담았던 냄새나는 비닐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시트지, 테이프, 아이스팩, 고무장갑도 수거가 안 돼요. 이런 건 저희 쪽으로 가져와 봐야 쓰레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선별과정에서의 인건비와 쓰레기처리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써야 하는 형편이죠.” -고양시 A 재활용선별업체 대표

최근 일주일간 벌어진 쓰레기 분리수거 혼란은 아파트 도시인 고양시에서도 나타났다. 4월 초부터 강행하려했던 경기도 비닐류 수거거부 7개 도시 중에 고양시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양시와 선별업체 간의 설득과 합의가 있었고, 정확한 분리수거 요령이 각 단지별로 전파되면서 ‘부적합 재활용쓰레기’의 비율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 안내 초기의 일시적인 효과일 수도 있으나 시민들의 인식이 단시간에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시에 따르면 비닐류 수거 ‘전면거부’는 고양시 400여 개 아파트단지 중 8개 단지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시의 중재로 수거업체와 아파트와의 협의가 이뤄지면서 별 탈 없이 일단락됐다.

지난 6일 고양시에 작업장을 두고 있는 한 재활용선별업체 대표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재활용이 안 되는 부적합 쓰레기가 전체 물량의 30~40%에 달했지만, 최근(4월 첫째 주) 들어서는 불량률이 5% 미만으로 떨어졌다”며 “이 정도만 유지해주면 우리 같은 선별업체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담당 부서에서도 “시민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선별업체와 아파트 관리소의 세심한 안내와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됐다”며 “비닐과 스티로폼에 대한 분리수거 방법을 각 단지별로 정확히 안내하는 일에 업체와 고양시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양시의 재활용 분리수거 처리 시스템은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으로 구분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은 입주자가 수거업체를 선택해 계약을 맺고, 그 수거업체가 계약된 선별업체로 전달한다. 반면 골목길에서 쓰레기 수거가 이뤄지는 일반주택의 경우, 수거업체와 선별업체가 모두 시와 직접 계약돼 있다. 최근에 발생한 ‘수거중단 경고’는 시와 직접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 공동주택에서만 발생한 일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입주자와 민간업자 간의 자율적 계약에 따라 별 문제 없이 쓰레기 수거가 진행돼 왔기 때문에 시가 크게 관여할 일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분리수거에 대해 시가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 공지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 최근 일주일간 고양시 전체 아파트를 전수조사하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수거업체의 ‘수거거부 사태’가 재발할 것에 대비해 시와 계약을 맺고 있는 골목길 수거업체가 언제든지 아파트에 투입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의 양은 지난해 기준 약 10만t으로 추정된다. 이중 2만6000t이 골목길에서, 7만4000t이 공동주택에서 수거된다. 이렇게 수거된 쓰레기 중 실제로 재활용되는 쓰레기는 약 60%에 불과해 처리업체들이 그만큼의 처리 부담을 안고 사업을 해왔다.

시와 업체 관계자들은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재활용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버려주시길 바란다”고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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