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이 즐겨 보는 운동경기 중의 하나가 야구이다. 우리나라에 야구가 소개된 해는 1905년으로 미국 선교사 길버트(Gilbert)가 황성기독교 청년단에게 처음으로 야구(당시에는 타구 또는 격구로 불려졌다)를 가르쳤다고 전해진다. 그러고 보니 야구가 이 땅에 전해진지도 어느덧 100년이 다 되어간다.
한 세기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야구는 그것의 즐거움에 푹 빠져서 프로야구시즌이 오기만을 학수고대 하는 열성팬들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야구용어가 일상용어로 자리 잡혀 쓰이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일상용어로 자리 잡은 야구용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삼진아웃’제이다. 이는 주로 행정기관에서 3회 째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처벌을 강화하여 단속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1, 2회 째 위반자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직업이 변호사인 탓에 주위 사람들이 ‘삼진아웃제’에 대해 심심치 않게 문의하는 편이다. 대부분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대한 것이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것은 1997. 10.부터이다. 최근 검찰은 기준을 다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준에 의하면 3년 내에 3번 째 적발되더라도 ▲1년 이내 적발된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5이상인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3년 내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운전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오던 것을 완화한 것이다. 그러나 5t이상 화물차와 20인승 이상 버스 운전자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이상이면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대형차량이나 만취상태 사고의 경우엔 최고 통상기준의 3배 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사례별 특성에 맞게 양형기준을 다시 정한 것이라고 한다.
야구에서의 삼진아웃은 타자라면 늘 상 당하기 마련인 야구 경기의 ‘감초’ 같은 것이다. 게다가 이번 타석에서 삼진아웃을 당하였더라도 다음 타석에서 멋지게 안타를 치면 충분히 만회가 되고 이러한 것이 오히려 야구의 묘미를 낳는 극적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름 있는 홈런타자 중에는 상습 삼진아웃 타자도 있다.
그러나 삼진아웃 당한 음주운전자에게 다음 타석이란 없다. 삼진아웃제가 행정기관의 편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제도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비난에 침묵을 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음주운전이 잘못된 행동임은 분명하다. 법무법인 통일 908-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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