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취소는 시민입법권 침해”

[고양신문] 지난달 30일 고양시가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일방적 취소한 것<1365호 ‘반대여론 많아서… 인권조례개정안 일방 취소’ 참조>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최성 시장의 사과와 즉각적인 개정절차 재개를 촉구했다.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2013년 제정된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빠졌던 차별금지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우리헌법의 기본적 권리인 인권과 평등권 구현과도 일치한다”며 “하지만 고양시는 개정과정에서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선동·조장하는 일부 기독교계 세력의 압력에 굴복해 입법 예고 절차를 중단시켰다. 이는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에 정해진 입법절차를 어긴 것으로 시민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2014년 서울시 인권헌장 제정 무산, 지난 2월 충남 인권조례 폐지 등의 사례를 제기하며 “일부 기독교계 혐오선동세력에 의해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한 고양시 인권조례 개정을 멈출 순 없다”며 “개정작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사태에 대해 최성 시장은 사과하고 즉각 개정절차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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