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구는 업주와 행정소송 중

일부 음식점들의 불법 영업으로 도심 녹지대가 신음을 앓고 있다. 고양시에는 단독주택가를 위주로 많은 음식점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음식점들이 더 많은 손님들을 끌기 위해 업소 앞 잔디밭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가장 흔한 사례는 업소 앞 잔디밭에 탁자와 의자를 설치해 손님을 끄는 경우.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많은 업소들이 테이블을 밖으로 옮기고 있다.

화정동 단독주택지 대로변에 있는 D주점은 잔디밭에 아예 나무까지 심어 행인들과 업소 이용객 사이의 시야를 차단, 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 이같은 나무를 이용한 손님끌기는 이웃한 K주점도 한몫. 지난 10일 10시경 다른 업소들은 손님이 한두명에 불과했지만 이곳 야외 테이블에는 빈자리를 찾기 힘들었다.

업소 주인은 “이미 구청의 단속을 받았고 조만간 원상복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비슷한 내용으로 올해에만 4건을 적발한 덕양구청 측은 “이달 말까지 시정하도록 통보했지만 이런 업소들은 벌금을 물면서까지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전했다. 구청 측은 “경찰에 고발하는 것 외에는 구청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일산구청도 마두 대화 일산4동 등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올해에만 11건의 녹지대 훼손을 적발하고 계고서를 보냈다. 특히 일산구청은 녹지대의 훼손을 막기 위해 지난해 잔디밭 주변으로 휀스를 치려고 시도했지만 업소 주인들이 집단 소송을 내는 반발에 부딪혔다.

일산구청 녹지계의 이상현씨는 “1심에서는 휀스를 쳐도 무방하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업주들이 대법원까지 가자며 으름장을 놓고 있어 곤혹스럽다”고 전했다.

관련법에는 도심 녹지대 훼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한편 단독택지에 있는 몇몇 업소들은 관청의 관리소홀을 틈타 환경오염에도 한몫. 화정동의 W고깃집과 대화동의 H고깃집 등 일부 업소들은 업소 앞에서 설겆이를 하며 폐수를 우수관에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로 정화조가 없는 신도시에서는 오수관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돼 정화되고 있지만 우수관은 그대로 한강으로 흘러들어 이들 업소들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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