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유발업체 집중단속

덕양구 현천동의 무허가 건설폐기물업체가 폐기물을 무단으로 야적해 놓은 모습. 인체에 유해한 단열제가 덮개 없이 방치돼 있다. 고양시는 이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양신문] 고양시가 4월 한 달간 건설폐기물업체 일제점검을 실시해 폐기물을 무단으로 야적하고 있던 무허가업체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양시 청소행정과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와 처리시설 등 77개 소를 점검한 결과 무허가업체 3곳을 고발했고, 차량운행 미신고 등 관리가 소홀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로 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고양시의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폐기물을 배출장소에서 수집해 바로 처리업체로 운반해야 하지만, 일부 업체가 분리작업을 위해 폐기물을 무단으로 야적해 처리하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 무단 야적은 미세먼지에 민감한 봄철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건설폐기물에는 벽돌과 시멘트, 단열재 등이 다량 포함돼 있어 덮개 없이 야적할 경우 비산먼지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 지역 환경단체의 자체 모니터링에 의해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이기도 하다.

시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생되는 분진을 저감시키는 살수장치의 가동여부와 운반차량의 흩날림 방지 등을 앞으로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신규업체 허가와 관련해 건설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수준의 잣대를 적용해 진입장벽을 높일 계획이다.

건설폐기물뿐 아니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관리 대상이다. 덕양구는 최근 건축허가 처리 시 ‘공사장 미세먼지 저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공사현장에서는 방진벽설치, 야적토사 덮개설치, 살수시설 설치, 토사운반차량 덮개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불편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양시는 각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로 미세먼지 저감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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