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만약 위 토지에 대한 매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1981. 2. 14. 토지매매에 대한 증인 등) 귀하는 매도인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현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하여줄 것을 청구함과 동시에, 매도인을 상대로 귀하에게 위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위 토지가 현 등기명의인의 소유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은,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매도인과 귀하는 위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토지도 함께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인바, 그 기간은 20년 이상이 되므로 귀하는 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매도인의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점유를 승계할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하게 되는바, 매도인의 점유는 달리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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