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포기, 의원직 유지

지난 해 6.13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고양시의회 길종성 의원(일산1동제1선거구)이 2심에서는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3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길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오세진 부장판사)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향응제공 혐의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고 개인명함 배포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길종성 의원은 “당원들에게 명함을 돌린 행위는 중앙선관위에 질의·회신을 통해 문제될 것이 없었다”며 “혐의내용은 인정할 수 없지만 재판부의 결정에 수긍하겠다”고 말하고 상고를 포기.

길 의원은 현재 고양시의회 조례개정특별위원장과 경의선 특위, 문화의거리 추진위원, 2002년도 결산검사위원 등 의회 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지난 6.13지방선거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시장과 시의원 등 10여명의 공직자 대부분이 60만원에서 90만원까지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속에서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H의원만이 2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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