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동 나이트클럽 허가취소에 대한 행정재판이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경기도는 ‘고양시 나이트클럽 건축허가취소 재결’을 상고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1일 대법원에 상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5월 22일 경기도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하자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7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에 제출했다. 박승환 고양시백석동러브호텔및나이트클럽저지주민대책위원장는 경기도의회 고오환 의원, 고양시의회 김범수 의원(백석동)과 함께 경기도를 방문하고 도청 관계자들을 만나 유흥업소에 대한 주민의 반대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까지는 앞으로도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

김범수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2심의 건축허가취소 부당판결이 나오더라도 업소측에서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며 “고양시로서는 나이트클럽이 주택가와 100M이내에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