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B주민 보상 개선안

정부는 이달 초 개발제한구역안(개발제한구역)에서 공공사업으로 택지개발을 할 경우 토지매입과 관련해 주민보상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이전 개발제한구역 상태의 지가로 보상해 오던 것을 지구내 집단취락우선해제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로 보상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가능성을 반영해 평가 보상하기로 한 것. 또한 가옥 소유자의 이주자 택지는 현재의 70평에서 80평으로 늘리고 이들 택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40% 범위안에서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한다. 또한 생활 터전을 잃게 된 사람들을 위해 ‘상가부지 일부 제공’에서 자경농, 임차농, 상가 등을 해 오던 주민에게 8평 정도의 상업용지를 공급하도록 구체화했다.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개발제한 구역지역내 토지수용 주민들을 위한 보상 개선안은 지난 13일 승인을 얻은 행신2지구 주민들에게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현실적인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인가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앞으로 해제될 삼송과 지축, 화전, 향동 등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은 공영개발로 인한 토지수용이 또다른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해 토지공사와 ‘고양시 지역종합개발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앞둔 대규모 취락지구에서의 개발구상을 토공에 의뢰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진행되는 택지개발은 토공이 감독을 맡아 진행될 수도 있다. 고양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지금은 토공으로부터 개발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의 토공의 공영개발 방식이 직접적인 토지보상보다는 택지개발지구안에서 현물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일정정도의 부지를 개발지구 안에 보존해 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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